2018년 제1차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송파구 아이돌봄지원사업)
1. 지원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
※ 기타 : 장애등급 판정자 지원 가능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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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아이돌보미 급여
① 시간제 돌봄 – 시간당 7,800원, 심야·주말 추가 수당 3,900원 지급
② 기타 – 4대보험가입 및 퇴직연금가입
3. 아이돌보미 활동 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만 3개월~만 12세) |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포함)
※ 단, 가사활동은 제외 |
※ 양성교육: 2018년 3월 5일(월) ~ 2018년 3월 19일(월) 09:00~18:00 총 80시간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의무활동
시간 이수 후 교육비 환급(의무활동시간: 6개월 이내 최소 200시간 이상 활동)
※ 의무활동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 현장실습 총 10시간(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 방문 현장실습 필수이수)
4.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① 접수기간: 2018년 2월 5일(월)~2월 20일(화)
②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430-3844), 방문접수
③ 제출서류
신청서류 |
-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센터 비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면접 통과 후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주민센터에서 발급)
- 건강진단서 1부(B형 간염 검사 포함)
-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진 1장 |
④ 서류심사 및 면접: 추후 안내
5. 기타
① 문의전화: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430-3844)
[송파구 양산로 5 (거여동, 송파보건지소 2층)]
② 홈페이지: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http://songpa.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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