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공고 제 2018-01호
제 15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각 가정 또는 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에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 분 | 인 원 | 내 용 | 종일제돌보미 | 10명 | 안양시 전지역 활동가능자 ※ 1일 10~13시간내외 및 월 200시간 이상 활동가능자 | 시간제돌보미 | 40명 | 안양시 전지역 활동가능자 |
* 모집인원은 센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아이돌보미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활동 희망자 나.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우대 자격증 종류 ①「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다. 월 200시간 이상 활동 가능자/ 새벽, 주말, 야간활동 가능자 우대 라. 장기근속 가능자(채용 이후, 3월부터 즉시 활동가능자) ※ 아이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간 : 2018. 2. 12.(월) ~ 2. 20.(화) 18:00까지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비산동) 동안구청별관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아이돌봄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이력서(양식별첨) ②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양식별첨)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별첨) ④ 양성교육 감면대상 자격증 사본(해당자) ※ 양성교육 감면대상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건강진단서 1부(B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검사 포함) 최종합격자만 제출 ※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선발 기준 : 봉사성, 유사 활동 경력, 양육 경험, 자질 및 인성, 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
5. 전형일정 및 추후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서류전형 | ? 서류접수 2월 12일(월) ~ 2월 20일(화) 18시까지 ? 서류심사 2월 21일(수) 10시 | 안양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접수 | 면접심사 | ? 2월 23일(금) 16시~18시 ※ 날짜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양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 자격증 미소지자 | ? 양성교육 3월 12일(월)~ 3월 23일(금) (총 80시간) * 교육비 20만원(수료 후 의무활동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 | 부천 여성인력개발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재) | 자격증 소지자 | ? 보수교육 3월 15일(목)~ 3월 16일(금) (총 16시간) * 자격증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는 양성교육 면제 | 안양시청 대회의실 4층 | 현장실습 | 3월 1일(목) ~ 3월 31일(토) 개인별 기간 내 10시간 이상 진행 예정 | 이용자 가정 (기존활동 돌보미와 2인1조) | 활 동 | 실습 이후 즉시 활동 | 이용자가정 |
6. 합격자발표 - 서류합격 : 2018. 2. 21.(수) 18시 이후 예정 / 개별통지 - 최종합격 : 2018. 2. 23.(금) 18시 이후 예정 / 개별통지 ※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7. 급여 및 활동사항 구 분 | 기본수당 | 활동내용 | 시간제 돌보미 | 아동 1명 기준 | 시간당 7,800원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보내고 맞이하기, 안전 및 신변보호 처리, 전염성 아동 돌봄 등 ※ 단, 가사활동 제외 (최소단위 : 2시간)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만3개월에서 만12세 아동까지 돌봄 대상 | 종일제 돌보미 | 월 200시간 기준 | 월 156만원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 단, 가사활동 제외 ※ 만3개월에서 만36개월 아동까지 돌봄 대상 | 비 고 | 야간, 휴일 3,900원 추가, 아동1명 추가 시 3,900원 추가 ※ 배상책임 보험 지원 ※ 월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지원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 가능(반환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문의처 :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 ☎ Tel) 031-8045-5473~4, 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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