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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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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일2021-10-22
  • 작성자김효정
  • 조회수5320
첨부파일

 

지원개요

? 사업기간: 202110~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임차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우선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소요비용의 50% 본인부담

? 지원규모: 1, 1가구당 50만원 이내

? 사업내용

구분

세부 내용

신속 생활불편

처리 서비스

LED전등, 전기콘센터, 콘센트 커버, 손잡이, 경첩, 방범창 등

홈케어 서비스

-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 안전손잡이, 리모컨 전등 등

클린케어 서비스

청소서비스, 방역서비스, 정리수납 서비스

?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시공동의서, 소득증빙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문 의: 성동주거복지센터(6933-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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