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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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사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고,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 ·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 - 소득 : 128만원(월, 1인기준) - 재산 : 10,1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 지원종류 · 주급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 부가급여 : 교육지원, 그밖의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항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063-560-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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