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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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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작성일2019-03-22
  • 작성자김현일
  • 조회수17453
첨부파일

천안시에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를 입었을 경우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 업 명 천안시 시민안전보험가입 운영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

보장범위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재난(보장내용 별첨)

보장한도 : 1,000만원 ∼ 1,500만원

보 험 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02-3786-7843)

가입기간 : 2019. 3. 15. ∼ 2020. 3. 14.(1)

기    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으며

               단순 부상치료는 보장 안됨

붙  임 : 시민안전보험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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