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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사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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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사 모집공고

  • 작성일2021-03-10
  • 작성자최민정
  • 조회수4684
첨부파일

1. 모집분야 및 자격사항

모집분야

인원

내용

자격사항

사례관리사

1

사례

관리사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①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

※ 관련학과사회복지학상담학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학과 등

  ※ 정부보조금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에 따라 만60세 이상 종사자는 인건비 보조금이 중단되므로 지원 연령은

60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함 (2021 가족사업 안내 p. 10)

 

2. 근무조건 및 대우

주요업무 : 사례관리사업가족사업

근무시간 5(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급여수준 : 2021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인건비지급기준에 따름(해당사업의 예산에 한함)

임 용 일 : 2021. 4. 1.

수습기간(3개월후 근무평정에 따라 정식 채용

 

3. 모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접 수

2021년 3월 9() ~

2021년 3월 23() 18:00 도착분에 한함

 

발 표

2021년 3월 24(예정

※ 개별통보

면 접

2021년 3월 25(예정

※ 개별통보

최종발표

2021년 3월 25(예정

※ 개별통보

발표 및 면접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응시원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

※ 온라인 접수 시 이메일 제목 사례관리사-본인이름(예시)” 으로표기

※ 해당양식을 반드시 사용할 것.

※ 최종합격 후 대학(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건강검진증명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등 관련 증명서류

 

5.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nyj8211@hanmail.net)

문 의 처 김혜나 팀장 031)556-8210

 

6. 기타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개인정보동의서 누락 등 충분한 서류제출이 없는 경우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의 서류는 1개월 후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핸드폰)를 기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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