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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이돌보미(21기)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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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이돌보미(21기) 모집 공고

  • 작성일2020-01-29
  • 작성자권진숙
  • 조회수13238
첨부파일

202021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남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2020129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지원 자격

우대 사항

인원

아이

돌보미

(21)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가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근무지(활동지역) : 다산1,2, 별내, 와부, 화도, 진접지역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

* 아이돌봄신청서 결격여부 확인란 참조

- 취업취약계층 및 경증장애인 등록자 우대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대상자로 인정됨)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아이돌봄 활동 가능자

-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65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직무  

구 분

내 용

활동수당

시간제

시간당 8,600/ 주휴수당, 야간(22~06휴일·연장근로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

- 월 소정근로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영아종일제

직무 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시간제 돌봄

- 일반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하원 등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 : 아동과 관련된 가사 병행

종일제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3. 전형 일정

  

구분

채용일정

내 용

서류

접수

1.30()~ 2.13()

접수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서류접수시간 : 평일 10:00~16:00 (점심 12:00~13:00 제외)

주소 : 남양주시 경춘로 522 4층 남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 14()

서류전형 합격자 남양주시건강가정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개별문자 통보

2차 인적성검사

2. 17()

장소 : 남양주시 제2청사 4층 소회의실

3차 면접

2. 24()

면접장소 : 남양주시 제2청사 4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는 2. 24() 센터 홈페이지 공지, 개별문자 통보)

양성

교육

3. 2()~ 3. 13()

09:00~18:00

교육장소 : 남양주시YWCA(와부읍소재)

교육시간 : 80시간

교 육 비 : 20만원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제외 현장실습비(2만원) 및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후 돌봄활동 가능함)

실습

3~4월 중

20시간 이수

현장실습 종료시 현장 실습비 6만원 지급

 

4. 제출서류

.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아이돌봄 신청서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증등본 1아이돌보미 경력증명서(해당자)

취업취약계층 및 경증장애인 증빙서류 1(해당자)

양성교육 제외 대상자는 관련 자격증 사본(양성교육 수료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중등교원, 간호사)

관련 자격증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영유아보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 및 누락,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적성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건강진단서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채용 시 겸직 활동 인정 안됨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의무 활동 시간은 양성교육 이수(현장실습포함)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이며, 미 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참조) 및 아이돌보미 직무내용 숙지 후 서류 접수 요망

? 합격자에 한해 문자 개별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문의 <남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 031-558-8211, 031-554-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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