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남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2020년 1월 29일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지원 자격 |
우대 사항 |
인원 |
아이
돌보미
(21기) |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가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근무지(활동지역) : 다산1,2동, 별내, 와부, 화도, 진접지역 |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아이돌봄신청서 ‘결격여부 확인’란 참조
- 취업취약계층 및 경증장애인 등록자 우대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대상자로 인정됨)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아이돌봄 활동 가능자
-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
65명 |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직무
구 분 |
내 용 |
활동수당 |
시간제 |
시간당 8,600원 / 주휴수당, 야간(22시~06시)·휴일·연장근로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
- 월 소정근로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
영아종일제 |
직무 내용 |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시간제 돌봄 |
- 일반형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등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종합형 : 아동과 관련된 가사 병행 |
종일제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3. 전형 일정
구분 |
채용일정 |
내 용 |
서류
접수 |
1.30(목)~ 2.13(목) |
○ 접수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서류접수시간 : 평일 10:00~16:00 (점심 12:00~13:00 제외)
주소 : 남양주시 경춘로 522 4층 남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 14(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남양주시건강가정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개별문자 통보 |
2차 인적성검사 |
2. 17(월) |
○ 장소 : 남양주시 제2청사 4층 소회의실 |
3차 면접 |
2. 24(월) |
○ 면접장소 : 남양주시 제2청사 4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는 2. 24(월) 센터 홈페이지 공지, 개별문자 통보) |
양성
교육 |
3. 2(월)~ 3. 13(금)
09:00~18:00 |
○ 교육장소 : 남양주시YWCA(와부읍소재)
○ 교육시간 : 80시간
○ 교 육 비 : 20만원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제외 현장실습비(2만원) 및 보수교육 16시간 이수 후 돌봄활동 가능함) |
실습 |
3~4월 중 |
○ 20시간 이수
※ 현장실습 종료시 현장 실습비 6만원 지급 |
4. 제출서류
가.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 신청서 ② 아이돌보미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증등본 1부 ⑤ 아이돌보미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취업취약계층 및 경증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
⑦ 양성교육 제외 대상자는 관련 자격증 사본(양성교육 수료증,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원, 간호사)
※ 관련 자격증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 및 누락,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적성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건강진단서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채용 시 겸직 활동 인정 안됨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의무 활동 시간은 양성교육 이수(현장실습포함)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이며, 미 충족 시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 아이돌봄서비스(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참조) 및 아이돌보미 직무내용 숙지 후 서류 접수 요망
? 합격자에 한해 문자 개별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문의 <남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 ☎ 031-558-8211, 031-554-8211
|